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에 적용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한다)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시의회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시) 광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계획이 없을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① 시장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시장은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및 공무직에 대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및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환계획이 있을 경우 광명시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의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개정 2018. 7. 31〉
1.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등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등의 업무가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및 공무직에 대한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회 의원
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공무직 전환 대상자 선정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18. 7. 31〉
② 담당업무, 전환사유 및 전환제외 사유 등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시장 및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위촉 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등의 공무직으로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 법에서 정한 공무직 전환 예외 인정 부문은 본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등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공무직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명시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