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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237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 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청년”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8., 2026.2.26.>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금천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3.8.>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2024.10.2.>
1.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3.8.]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② 구청장은 금천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구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1.5.13.>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0조의2

청년참여기구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청년의 구정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청년참여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천구 정책에 대한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2. 금천구 내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금천구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③ 청년참여기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8.]

제10조의3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청년참여기구는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하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공동대표 2명을 두되, 구성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대표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에 소재한 직장ㆍ학교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④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구성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청년참여기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
⑦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제10조의4

활동경력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청년참여기구 위원에게 활동경력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제11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학시험ㆍ자격시험 등의 준비비용 및 응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15.>, <개정 2025.1.3.>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3.> <개정 2025.12.31.>

제13조

청년의 주거안정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3.>

제17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ㆍ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ㆍ심리상담 및 건강검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2.26.>]

제19조

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구청장은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2.26.>]

제20조

성년출발지원금

① 구청장은 성년이 되는 사람을 응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은 당해연도 19세가 되는 사람 중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성년출발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2.26.>]

제21조

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0.>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2.26.>]

제22조

청년 시설의 이용

① 청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가 제1항의 이용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6.2.26.>]

제23조

청년 시설의 이용료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는 청년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12.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2.26.>]

제24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2.26.>]

제2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에서 이동 <2026.2.26.>]

제26조

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청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4조에서 이동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