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15., 2024.12.31.>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 담당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업무특성을 고려한 사업부서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5. 그 밖에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주요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 보존이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의 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
②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청실명제의 신청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고,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15.]
① 총괄부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①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할 수 있다.
1.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이 우려되는 사업
2.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3. 각종 개발정보 등으로서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업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대상 및 선정절차는 제5조를 따르며,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는 별도 작성하지 않는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내부이력관리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고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구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제2호의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