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 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장년층의 성별ㆍ경제상태ㆍ취업경력ㆍ욕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개정 2020.2.2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개정 2020.2.27.)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면제 (개정 2020.2.27.)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를 감경 (신설 2020.2.27.)
6.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법규로 정하는 자 (개정 2020.2.27.)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27.)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과 구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관련 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