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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2364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상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1. “성별영향평가”란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시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6.>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시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1.26.]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9.25.>
1.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 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상주시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11.26.]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11.26.]

제8조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1.26.]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아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1.26.>]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1.26.>]

제12조

삭제

삭제<2025.12.31.>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2025.12.31.>

[본조신설 2019.11.26.]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19.11.26.]

제16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11.26.>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26.>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19.11.26.>]

[제목개정 2019.11.26.]

제17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11조에서 이동 <2019.11.26.>]

[제목개정 2019.11.26.]

제18조

성별영향평가 자문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2조에서 이동 <2019.11.26.>]

[제목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