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개정 2021.12.30.]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4.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등의 지원
5.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6.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등 친환경 대응 교육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관련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④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협의회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협의회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