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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자치법규 217236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7-03-06공포 2017-03-06공포번호 2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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