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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361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버스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버스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등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4. 9.>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신설,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
5.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버스 정책이나 노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4. 1., 2020. 7. 10., 2024. 12. 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은 버스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4. 1.>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2. 안양시의회 의원 및 시민대표
3. 버스 및 택시 업계 대표
4. 그 밖에 교통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개최 14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
4.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버스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버스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및 업계 등 이해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