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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5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7-03-06공포 2017-03-06공포번호 2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 일정지역을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고 싶은 길”이란 안양시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길에 대하여 동장이 명명(命名)한 길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자 구성된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걷고 싶은 길 지정

① 동장은 지역내 특정 구역 길에 대하여 추진단의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하여 이름을 명(命)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의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역사ㆍ문화ㆍ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걷고 싶은 길 관리

걷고 싶은 길의 관리 및 운영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고, 걷고 싶은 길 지정 현황을 동별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ㆍ전시ㆍ음악회 등 문화ㆍ예술 지원 사업
2. 조경 및 시설 개선ㆍ유지ㆍ보수 사업
3. 소규모 분수대 및 수경 시설 설치 등 시민 휴식공간 사업
4. 보안등, 벤치 등 시설물 설치사업
5.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안전 사업
6.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규모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진단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추진단에서 걷고 싶은 길 관리계획 및 축제ㆍ전시ㆍ기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는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양시 도시재생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