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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35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3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3.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 관련 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진행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제6조

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1조

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