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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35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7-03-06공포 2017-03-06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동료상담가”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수행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에게 지지를 통한 역할모델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자립생활위원회”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문과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지원 서비스
5.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
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

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안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국비 또는 도비가 보조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제4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가 제1항의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시장이 정한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관계서류 보관

센터의 장은 일반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3년, 수입ㆍ지출결산서와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립생활위원회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자립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사업을 자문과 심의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자립생활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장애인 복지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

주거서비스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또는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주택 공급지원

시장은 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