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의 범위 중에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2. “부양자“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효행관련 제도ㆍ정책ㆍ귀감ㆍ사례 등을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로 한다.
시장은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2. 공영 주차장 사용료
3. 평생교육센터 수강료
4. 장사시설 사용료
5. 시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문화ㆍ예술공연) 입장료
6.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① 부양자의 주차 스티커 발급 관련 소요예산 및 홍보업무는 노인업무 담당과장이 한다.
② 부양자의 주차 스티커 접수 및 발급업무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한다.
① 동장은 부양세대의 등록된 차량 1대에 한정하여 별표에 따른 주차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부양자가 주차 스티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 스티커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주차 스티커 발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 출장하여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④ 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스티커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부모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세대를 분리 하였을 경우
3. 관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4. 주차 스티커를 재발급 받는 경우
⑤ 동장은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 스티커 발급(회수) 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