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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5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 중 제4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0.>
1. 제주자치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
2. 제주자치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제주자치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 중 해당 사무 또는 공사 및 용역 등에 참여하는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이 고용한 노동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3. 11. 20.>
1. 삭제<2019.12.31.>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1. 2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의 과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공무원 노조의 대표 또는 공무원 노조 추천인사
5.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 추천인사
6.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
7.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장
8. 그 밖에 생활임금 및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되, 그 실행을 위한 예산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제주자치도의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중소기업 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
5.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의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도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제8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위탁ㆍ용역ㆍ조달ㆍ투자유치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위탁ㆍ용역ㆍ조달ㆍ투자유치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ㆍ용역ㆍ조달업체ㆍ투자유치 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④ 도지사는 매년 생활임금 우수사업자를 지정하여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