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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34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기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12. 8.>
1. 주요 쟁점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기술적ㆍ학술적 자문
2. 도민 관심도가 높은 현장방문에 동행하여 현장 중심의 전문가적 자문
3. 상임위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제시
4.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한 자문

제3조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상임위원장이 6명 이내로 추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
2. 전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상임위원회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