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ㆍ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14개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여 도내 14개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