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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34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배양실은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길 7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운영·관리

① 배양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③ 군수는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5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연구ㆍ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추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산수급 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해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합천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합천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받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 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사용희망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은 연1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에만 유효하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9조에 따른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

공급대금

① 제7조에 의하여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③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10조

무상공급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 내에 공급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