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6.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7.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8.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해양구조대, 민간인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군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