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정읍시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정읍시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차고지와 관리동(교통회관) 시설을 말한다. 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
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공영차고지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정액의 요금을 말한다.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
① 공영차고지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 근무자를 배치한다.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시장은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될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요율은 정읍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100%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100%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위약금과 이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 이용대금은 일할 계산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이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복구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
④ 삭제 <2019.7.5.>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① 시장은 관리동(교통회관)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동(교통회관)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정읍시의 대중교통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법인 또는 교통단체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용료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다. 단,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시장의 사용허가를 득하고 시설을 사용 중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위배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8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협약서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