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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33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읍시 연지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정읍시 연지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은 정읍시 중앙로 73(연지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트홀”이란 공연장, 전시실, 분장실 등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직접 구현하는 주요시설과 그 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아트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하거나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아트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의 발표 및 공연
2. 문화예술의 관계자료 수집, 관리, 보급
3.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사업
4.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5. 그 밖에 문화예술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의 운영

아트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 한다. 다만, 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의 허가

①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에 따른다. 다만, 사용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1.7.13., 2023.12.26.>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2. 예술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의 일반 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행사
③ 아트홀의 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행사 주체 자는 행정안전부의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17.10.28.>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 아트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별도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13.>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확산 및 감염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품 판매 및 종교의 포교 또는 의식 행사
5. 제8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6.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자
7.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아트홀의 사용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허가의 취소ㆍ변경ㆍ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천재지변ㆍ재난 및 시설물의 긴급보수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제7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트홀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때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 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④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3.12.26.> 다만 제1항 2호, 3호는 년 1회(정읍사예술회관 포함)로 한다.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및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보유자가 소속된 단체의 공개발표행사 <개정 2024.11.01.>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시지회 및 지부, 정읍문화원,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정읍시 조례로 정하는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21.7.13.> 1. 정읍시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삭제 2021.7.13.> 3. 정읍시를 대표해서 최근 3년 이내 공인된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입상 성적을 거둔 문화예술단체의 연습 또는 행사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아트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 감면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3.>

제11조

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아트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
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30퍼센트 반환
6. 부대시설은 사용시작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전액 반환

제12조

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첩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변상 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트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무대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

권리의 양도금지 등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

관람권 및 관람료

① 아트홀의 사용자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산발매 하거나 전화예매를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아트홀 사용이 끝난 후 남은 관람권 등은 정산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및 만취한 사람
2.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아트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

문화강좌 등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공연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 공연안내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휴관 등

① 아트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3.>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안전 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무한 사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가 없는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휴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1.7.13.>

제2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읍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문화계ㆍ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아트홀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트홀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아트홀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위탁관리

① 제5조에 따라 아트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시 2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트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제24조

수입금 등의 처리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비 지원금 등 수입금을 아트홀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