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 등에 따라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제4조

구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6. 6. 30.>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2.27.>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6. 6. 30.>

제6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12.27.>
④ 구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7.>
⑤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12.27.>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