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를 지역 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를 지역 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이하 “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2.20.>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ㆍ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수성유원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유원지의 이용활성화 방안(단, 도시계획 결정사항 등 법률에 근거한 사항 제외)
2. 주차장 및 광장 등의 관리ㆍ운영
3. 공연, 행사 및 시설사용 허가
4. 유원지의 안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유원지와 수성못의 생태에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도시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12.20., 2024.6.28., 2026.09.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원 2명
2. 지역주민(유원지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3. 유원지 및 공원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팀장이 된다.
⑤ 본 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유원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제3조제2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유원지 이용객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리가게를 허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거리가게는 “수성못2길”에 한정하여 허용한다.<개정 2019.12.20.> ② 거리가게에서 취급하는 분야는 그림, 공예 등 문화예술 분야의 순수창작물로 제한한다. ③ 거리가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연장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1.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거리가게 운영계획(판매물품의 종류 필히 포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④ 사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당 1건으로 한다. ⑤ 사용허가는 해당구역 신청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2.20.> ⑥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 사용허가면적 ×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 × 허가운영시간/24] ⑧ 구청장은 거리가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외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유원지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리가게의 운영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연도 12월 31일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허가받은 사람이 관외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제15조, 제17조2항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로 연 3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시정명령 횟수가 갱신을 포함한 허가기간 중 총 5회를 초과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① 운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전매, 전대 또는 담보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2.20.>
1. 허가된 사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구역에 물건을 싣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운영자가 타 업종에 종사하는 등 직접 운영하지 않는 행위
3. 지정된 품목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
4. 다른 지역에서 불법노점을 하는 행위
5. 사전승인 없이 15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6. 부정ㆍ불량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7. 임의로 허가 장소를 변경하는 행위
8.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9. 그 밖의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금지하는 행위
③ 거리가게에서는 다음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류 및 식음료
2. 다른 법령에서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물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물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
2.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15조의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발생하는 운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우 거리가게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운영자는 거리가게가 도시미관을 해칠 경우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거리가게의 설치ㆍ관리상의 문제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검사 및 가스안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받아야한다.
4. 그 밖에 유원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물을 자진철거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사용허가의 갱신이 아니되는 경우
3. 제1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공공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허가취소,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① 무대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기시설 등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용을 원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전기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② 공연무대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체발전(전기)시설을 사용할 경우 매연 및 소음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10KWh 이상 용량은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인자부담에 따라 전기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한국전력 요율에 의한 고지에 따라 부과 후 세외수입 처리한다.<개정 2019.12.20.>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은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임의로 시설물을 개조할 수 없다.
③ 시설물 사용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구청장은 유원지의 안전한 이용 및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원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퀵보드, 이륜자동차, 전동휠 등 동력을 이용한 이동수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유원지 내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애완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12.20.>
②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7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로 두 번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동물보호법」제47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다.<개정 2019.12.20.>
①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유원지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음주 및 각종 소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유원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