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7.1.>
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보건소에서 유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 면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의 감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자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뇌사 또는 사후의 장기 등 기증자와 인체조직 기증자의 경우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에 따른 가족 1명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해운대구보,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