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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드림스타트는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 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구청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ㆍ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