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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 및 설치예정인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야외무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관리 및 설치등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등”은 공공조형물 설치뿐만 아니라 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
6.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 설치등을 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설치등 신청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 설치등을 하려는 경우에 제7조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 설치등을 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등 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설치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7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3. 공공조형물 설치등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 설치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업무관련 담당국장, 총괄부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구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다.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문화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1조

설치등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등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등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등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등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설치등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2

공공조형물 설치등의 현장확인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철거계획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입회 하에 현장을 확인한다. 설치주체는 현장 확인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공조형물 철거 현장 사전 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 설치등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입회 하에 현장을 확인한다. 이 경우 설치주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공조형물 현장 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 예외

제4조에 따라 설치등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나 행사를 목적으로 한 임시적인 설치
2. 해당 조형물의 설치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3조

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관리계획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정지원

①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