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 ㆍ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 ㆍ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 ㆍ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
<제목 개정 2024.05.23.>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하되, 선정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4.05.23.>
② 제1항에 따른 성실ㆍ모범납세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4.05.23.>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 (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