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자율학교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경기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한다.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 혁신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혁신학교 운영경험이 있는 교원 및 혁신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혁신학교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ㆍ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ㆍ지원ㆍ평가 방안
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혁신학교위원회”를 둔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예산ㆍ행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교원인사정책과장, 학교교육정책과장, 융합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4.29.> <개정 2023.04.07.><개정 2023.12.29><개정 2025.10.10>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경기도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4.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혁신학교 업무담당자 및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혁신학교 발전과 일반화를 위한 지원,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