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제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협약”이란 교육감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12.31>
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12.31>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4.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신설 2019.4.29.>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및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4.29.><개정 2025.12.31>
1.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2025.12.31>
2.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신설 2025.12.31>
3.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 및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신설 2025.12.31>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신설 2025.12.31>
②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9.4.29.><개정 2025.12.31>
교육감은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ㆍ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 내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②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③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일자, 제휴기관, 주요내용, 추진실적, 변경사항 2. 업무제휴 및 협약의 자체평가 3.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4. 제7조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④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25.12.31>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