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학생 중심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학생 중심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이하 "기자"라 한다)란 경기도 소재 학교의 초ㆍ중ㆍ고 재학생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일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콘텐츠를 생산하여 교육청에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청 정책 등을 취재하기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학교의 초ㆍ중ㆍ고 재학생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일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취재활동에 적정한 사람을 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기자단은 위촉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기자단을 어린이ㆍ청소년 등으로 분류하여 그룹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그룹별로 기자단 명칭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방송제작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기자에게 매체 별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기자증에는 기자단명ㆍ성명ㆍ사진 등을 포함한다.
기자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청 관련 정책, 학교소식 등에 관한 취재
2.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관심분야에 관한 취재
3. 학생 중심의 여론 형성
4. 기타 기자로서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① 교육감은 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자의 사기진작과 참여촉진을 위하여 활동우수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기자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① 기자단은 취재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ㆍ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자단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과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기자는 학생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에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에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교육청의 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익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자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