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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31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09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5., 2022. 8. 17., 2022. 11. 9.>
1. 지역주민
2. 군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사업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심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