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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1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2023.3.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양육가정”이란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3.9.)
3. “출산장려금”이란 다산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거주지”란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출산장려금은 보호자가 자녀를 직접출산ㆍ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섯째 이상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8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100만원씩 3개월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8. 12. 21.) (개정 2019. 6. 28., 2021.12.23.)
1. 셋째자녀 100만원 (일부개정 2018. 12. 21., 2021.12.23.)
2. 넷째자녀 300만원 (일부개정 2018. 12. 21., 2021.12.23.)
3. 다섯째자녀 이상 800만원 (전문개정 2017. 12. 22, 2018. 12. 21., 2021.12.23.)
4. (신설 2018. 12. 22.)(삭제 2021.12.23.)
② 입양아 및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한 가정 내 자녀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과 동일하게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제4조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8. 12. 22.)
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0.12.28.)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일부개정 2017. 12. 22., 제2항에서이동 일부개정 2020.12.28.)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1. 영아의 출생 및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일부개정 2017. 12. 22.) ② 동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23.3.9.)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제7조

지급제외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주하는 등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삭제 2018. 12. 21.

제9조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환수한다.

제10조

출산장려 지원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