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제ㆍ행정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제ㆍ행정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을 의미한다.
2. “자매도시”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긴밀한 교류를 추진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자매결연 이전 단계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류협력의 대상은 구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
② 자매도시의 수는 원칙적으로 국내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 국외도시는 1개국 1개 도시로 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③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구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2. 경제ㆍ문화ㆍ교육ㆍ산업 등에서의 교류 가능성
3. 역사적ㆍ지리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4.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②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과 자매결연 등 체결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는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및 주요 교류협력 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협약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무원 및 구민대표 등의 상호 방문 및 행정 교류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3. 지역 특산물ㆍ산업 교류 및 공동 발전 사업
4. 청소년 및 청년 국제 교류사업 추진
5. 자연재해ㆍ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 및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방법과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단체와 주민이 구 직영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행정동이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체결한 협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약 관련 문서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경우
2. 교류협력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교류의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