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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2313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7-03-09공포 2017-03-09공포번호 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독서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한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등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