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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231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7-03-09공포 2017-03-09공포번호 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설치 현황 및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투광기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