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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11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구인기업 알선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기관 활용

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