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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231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ㆍ경제적,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저소득 노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구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에 대하여 법령 또는 우리 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시행 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 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료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사회·문화활동의 참여 장려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문화시설 확충
2.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모니터링단 운영
3.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보급
4. 평생학습과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5.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등의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정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①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 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인친화 공간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
2.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노인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노인자살 예방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노인자살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노인의 날 등 행사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ㆍ노인의 날ㆍ어버이 날에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8조

표창

구청장은 경로ㆍ효행 및 노인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버이 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구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9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추진관련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인복지분야 관련 전문가
3. 노인복지 정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실비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행정 및 실무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

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예산 확보 및 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3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