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ㆍ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자료는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의결서에는 주문, 의결이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은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및 위원회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