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30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4.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안전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11.10., 2024.9.27.> ②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9.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9.27.>]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상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상안전교육 시설사용 계획 3.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상안전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9.27.>]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와 단위학교의 수상안전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에서 이동 <2024.9.27.>]

제7조

전담조직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9.27.>]

제8조

연구비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직원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9.27.>]

제9조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수상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 <개정 2025.11.14.>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9.27.>]

제10조

수상안전교육 행사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수상안전교육 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9.27.>]

제11조

수상안전교육 센터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수상안전교육 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9.27.> ②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교육감은 도내 수상안전교육 장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4.9.27.> ④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부족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상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제13조

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별 수상안전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9.27.>]

제14조

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조치 확보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9.27.>]

제15조

예산 확보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드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10조에서 이동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