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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0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3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이하 “설치”라 한다)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문화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물등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한다.이 경우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가 있는 경우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지침에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2024. 7. 15.>

제9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① 법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5.>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및 별표 2의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공공시설물등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될 예정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 예정인 경우도 포함한다)
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6.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7.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8.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14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추진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재난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7. 15.]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각ㆍ공간ㆍ제품ㆍ브랜드 디자인, 환경, 도시, 건축, 문화, 토목, 조경, 교통, 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라.「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회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을 말한다)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2. 구성 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 성인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반영 여부
4.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반영 여부
5.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운지 여부
7.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15.]

제19조

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 등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도지사에게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1조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기관등의 장이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7. 15.>
② 공공기관등은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시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준수하고, 제7조의 공공디자인 지침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 도지사는 공공시설물등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22조

포상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공공디자인 공모전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작품을 출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