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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0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2.> [전문개정 2026.4.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특별자치분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보장되는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2.>

제3조

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특별자치분권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민 인식 확산 및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4년 단위로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2.>
1. 특별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차원의 추진계획
3. 제주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도개선 사무와 이양사무의 활용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지방자치분권 분야에 한정한다)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제주특별법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 및 지방분권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공감대 형성ㆍ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별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ㆍ내외적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 성과점검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한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도개선 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안 의견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새로운 개정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개정 의견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변경사항과 성과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등의 심의

제4조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2.]

제7조

삭제

삭제<2023. 10. 12.>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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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 10. 1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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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 10. 1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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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 10. 12.>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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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 10. 1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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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 10. 1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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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 10. 1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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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 10. 12.>

제14조

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4조 등 특별자치분권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연구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특별자치분권 지원센터(이하 “특별자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정책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분권ㆍ균형발전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특별자치분권 활동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개최
2. 도민의견 수렴 및 역량결집을 위한 설문조사 및 홍보 활동 등
3. 제15조에 따른 전국단위 특별자치분권ㆍ균형발전포럼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별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한 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5조의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