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추진 중인 인천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추진 중인 인천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은「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12.30.>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0.>
1. 인천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2. 인천산학융합지구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3. 인천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운영
4. 항공우주 산학융합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
5. 항공우주 산학융합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
6. 항공우주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 사업
7. 항공우주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
8. 항공우주 인재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평가
9. 항공우주 기업정보와 일자리 정보 제공
10. 항공우주 직업능력ㆍ교육ㆍ훈련 진단 및 진로 설계 지원 컨설팅
11. 항공우주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1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항공우주산업 분야 위탁사업 수행
13. 그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융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출연금을 융합원의 목적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