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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30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추진 중인 인천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융합원의 설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은「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

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0.>
1. 인천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2. 인천산학융합지구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3. 인천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운영
4. 항공우주 산학융합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
5. 항공우주 산학융합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
6. 항공우주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 사업
7. 항공우주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
8. 항공우주 인재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평가
9. 항공우주 기업정보와 일자리 정보 제공
10. 항공우주 직업능력ㆍ교육ㆍ훈련 진단 및 진로 설계 지원 컨설팅
11. 항공우주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1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항공우주산업 분야 위탁사업 수행
13. 그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재정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출연금의 반환

시장은 융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출연금을 융합원의 목적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