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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230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7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2., 2024.12.30.>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체육회나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9. 삭제 <2022.10.12.>
10.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1.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12. 삭제 <2022.10.12.>
13. 삭제 <2022.10.1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2.>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

구성

[전문개정 2022.10.12.]
① 협의회는 시장과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및 시 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 의원
나.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제9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개정 2022.10.12.>
1. 질병 등 개인 사정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8231;연구&#8231;증언&#8231;진술&#8231;감정&#8231;감사&#8231;수사&#8231;조사&#8231;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8231;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2.]

제12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12.>

제13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4조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4.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6.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7.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8.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9.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10.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2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고용

시장과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ㆍ지도자ㆍ체육동호인ㆍ심판 등록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 취업 알선 및 고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07-17]

제17조

스포츠복지의 진흥

시장은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의2

노인 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인 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3.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4.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삭제 2021.7.16.>

제19조

<삭제 2021.7.16.>

제20조

<삭제 2021.7.16.>

제21조

<삭제 2021.7.16.>

제22조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

시장은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단 유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지훈련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지원
3. 전지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보수 지원
4.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전지훈련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제23조

설치

시장은 시의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본조신설 2025.4.24.],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4.24.>]

제24조

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군ㆍ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②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22조 및 제23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국내ㆍ외 체육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전전년도 시세(「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를 말한다)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2025.4.24., 2026.4.20.>
③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설 2022.10.12.>
1. 상근직원 인건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등이 수행하는 사무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ㆍ범위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2.10.12.>
⑤ 체육회등은 제3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2.>

[제23조에서 이동 <2025.4.24.>],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4.24.>]

제24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대부기간: 토지와 정착물 5년 이내(그 외의 재산은 1년 이내)
2.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20.]

제2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0>

[제24조에서 이동 <2025.4.24.>],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4.24.>]

제26조

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