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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9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가 시민 건강증진 및 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양주시가 설치한 시설의 명칭은 양주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657-1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승마장의 사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승마장의 이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체력단련 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마장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① 승마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발전 및 말산업 육성에 기여 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승마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승마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등을 확보 배치하며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승마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승마장의 공공질서 문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천재지변과 악천후 등으로 승마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시설의 이용

①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승마체험행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주시민을 우선하여 승마장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8조의2

휴관일

승마장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정기휴일: 매주 월요일
2. 신정,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3. 천재지변 및 중대사건 발생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본조신설 2021.12.27.]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는 제5조의 사용허가 신청 시 및 제8조의 이용권 구매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면제대상
가.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나 도민ㆍ시민 체육대회
나. 국가ㆍ경기도ㆍ양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2. 감면대상
가.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나.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감면율은 별표 3과 같으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제11조

사용료·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1.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 사용ㆍ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ㆍ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거 승마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위탁 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 따른 승마장 시설 위탁운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번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27.>
⑤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 등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경영실적 등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민의 체력증진 및 말산업의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승마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승인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공익상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9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1.12.27.>

제1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①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은 승마장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7., 2026. 4. 27.>

제21조

삭제

삭제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