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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96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0-17공포 2024-10-17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과 헌혈활동의 장려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0.17.>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0.1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 및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목개정 2024.10.17.>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자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10.17.>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헌혈자에 한하며, 지원 기간은 헌혈한 마지막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혈액원에서 발행한 헌혈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7.>
④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7.>

제7조

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북구청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한 장소

제8조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4.10.17.>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관련 사업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
4.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0.17.>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10.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4.10.17.>
1. 헌혈업무담당 부서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헌혈 등 지역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
④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0.17.>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4.10.1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신설 2024.10.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협의ㆍ조정사항 처리

<신설 2024.10.17.>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