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의 정책협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의 정책협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책협의”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라 한다)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정책에 관한 계획 등의 취지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정책협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8.7.>
1. 도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교섭단체 대표의원
2. 도교육감ㆍ정무부교육감ㆍ도교육청 실ㆍ국장ㆍ교육지원청 교육장
3.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과 도교육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의회와 협의한다.
1. 도교육청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도의회 의장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정책협의는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② 정책협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책협의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에 참석한 자는 해당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
정책협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