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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9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03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4.>
1. “학업중단”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 제적, 퇴학 또는 자퇴 등의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3.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학생 상담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지원
5. 공립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ㆍ운영
6. 대안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5호를 제외한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