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장례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및 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청장(葬)의 경우 도지사가 되고 소방기관장(葬)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기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07.22.>
③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 부터 사전 구성할 수 있다.
④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청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기관장(葬)은 소방기관장 또는 소방행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기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2. 3. 3., 2024.07.22.>
③ 집행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지체 없이 그에 상응하는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례식 비용
2. 영결식 비용
3. 분향소 비용 <신설 2024.07.22.>
4.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개정 2024.07.22.>
② 다만, 사십구일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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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