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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비전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9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7-03-06공포 2017-03-06공포번호 5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전 2014 프로그램”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스포츠 약소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스포츠 약소국”이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된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화폐로 1만 달러 미만이며, 역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없거나 성적이 부진한 국가를 말한다.
3. “스포츠 진흥사업”이란 스포츠 문화의 기반조성 및 선진체육기술을 전파ㆍ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 및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내용

비전 2014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 약소국 소속 선수단에 대한 초청 전지훈련
2.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체육지도자 파견
3.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스포츠 장비의 지원
4.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스포츠 진흥사업
5.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및 아시아 각국 올림픽 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와의 스포츠 교류
6. 그 밖에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네트워크 구축·활용

시장은 비전 2014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시와 인접한 실업팀, 시 체육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민간네트워크를 구축ㆍ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천의 브랜드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