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 신청 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사실조사 업무의 위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
2.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련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기관 등이 사실조사 업무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및 협약내용에 대한 잦은 이견이 있거나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손상하게 되는 경우
4. 관련기관 등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위탁근거가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쌍방간 협약을 해지 합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