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저소득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강보건법」 제6조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사업 등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및 절차
2. 구강보건사업 등 진료비의 범위
3. 구강보건사업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ㆍ증진 및 구강교육에 필요한 사업
①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노인으로 하며,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② 그 밖의 세부 기준은 제3조에 의한 시행계획에서 정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2. 저소득층 노인 레진충전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를 우선함)
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지원은 아산시 보건소와 아산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것으로 정한다.
②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총진료금액 및 청구금액
4. 그 밖의 의료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