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안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안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소규모주택정비법」제4조제1항 및「농어촌정비법」제6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수립된 계획 에 따라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빈집정비계획은「소규모주택정비법」과「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한 빈집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소규모주택정비법」제5조 및「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과「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제8조 및「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과세, 수도ㆍ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9조의5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
2. 빈집의 보수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제11조의 2 및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으며, 빈집의 매입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일정 기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빈집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의 철거
3. 빈집을 제9조에 규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된 빈집을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및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 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
3. 화재 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밖에 시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